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
언제부터 생기고 얼마나 받나?
근로기준법·퇴직급여법 기준 · 2026년 최신 · 실제 계산 예시 포함
퇴직을 앞두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 "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지?"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.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도,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계산법을 알아두면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, 이직 타이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
-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발생
- 계산법: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)
-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- IRP 계좌로 받는 것이 기본 (55세 미만 의무)
-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됨
✅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퇴직금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.
-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: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.
-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: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.
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계약 만료든 퇴직 사유는 관계없습니다.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.
🧮 퇴직금 계산 공식
평균임금이란?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 (보통 89~92일)
3개월 일수: 91일
1일 평균임금: 9,000,000 ÷ 91 = 약 98,901원
재직일수: 730일 (2년)
퇴직금 = 98,901 × 30 × (730 ÷ 365)
= 약 5,934,060원
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: moel.go.kr 퇴직금 계산기
📋 퇴직금 vs 퇴직연금(DC·DB형) 차이
회사마다 퇴직금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.
| 구분 | 퇴직금 (법정 퇴직금) | DB형 (확정급여형) | DC형 (확정기여형) |
|---|---|---|---|
| 운용 주체 | 회사 | 회사 | 근로자 본인 |
| 금액 기준 | 퇴직 시 평균임금 | 퇴직 시 평균임금 | 매년 적립된 금액 + 운용 수익 |
| 임금 상승 반영 | O (유리) | O (유리) | X (초기 임금 기준) |
| 수령 방법 | IRP 계좌 수령 | IRP 계좌 수령 | IRP 계좌 수령 |
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나 법정 퇴직금이 유리하고, 임금 변동이 적은 경우라면 DC형도 나쁘지 않습니다.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입사 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.
💳 퇴직금 수령 방법 – IRP 계좌
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. 은행·증권사·보험사 어디서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, 퇴사 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
-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+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-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30~40% 감면
❓ 자주 묻는 질문
📞 관련 기관 및 링크
- 퇴직금 계산기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: minwon.moel.go.kr – 미지급 신고 가능
- 고용노동부 콜센터: ☎ 1350 (평일 09:00~18:00)
✅ 퇴직금은 1년을 채운 순간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.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정확히 확인하고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.
퇴사 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고, 지급 기한(퇴직 후 14일)을 넘기면 주저 말고 ☎ 1350에 문의하세요.
퇴직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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